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관련 문의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조항 중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 제12조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도탈퇴의 사유' 라는 것은 그 앞에서 언급한 계약내용의 변경부터 워크아웃까지의 내용을 통칭하는 말인 것인지, 앞에서 언급한 사유들 이외에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중도탈퇴할만한 문제들을 말하는 것인지 해석부탁드립니다.2.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동수급체 중 1개사의 중도탈퇴 사유가 발생하여, 탈퇴하는 업체의 지분 및 과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12조제2항의 내용을 보면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전하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분담이행방식의 계약은 중토탈퇴 업체가 생겨도 지분율을 전부 이전할 수 없는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6-01332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분담이행방식 중도탈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동 요령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동 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제1항각호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를 계약이행중에 탈퇴시킨 경우를 중도탈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서 중도탈퇴에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조제3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사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의 사유로 탈퇴조치를 할 경우 운용요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일부 구성원 탈퇴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부정당업자제재를 면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ㆍ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ㆍ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