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시,모든 업체가 기술능력평가 점수 한도 85% 미만이 되었을 경우, 협상적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해당 공고(재공고일 경우도 포함)는 유찰로 처리해야하는지- 다시 재공고가 나가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6-02551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일반경쟁의 예외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입찰이 성립되었으나 협상적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입찰은 유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1인뿐인 경우’가 아니므로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유찰 처리 이후 재공고입찰에 부칠 것인지 제안요청서 조정 후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것인지 여부는 계약의 특성, 절차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