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6-06972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의 설치조건부 발주'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2조의2 ①항에 의거 사업계획 단계부터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과 공사 등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②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공사(귀 질의의 경우 설치)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⑦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 제6조, 제10조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감정가격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시 발주는 집행기준 제2조의2를 예정가격 산정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10조 등의 규정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