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급공사 설계변경시 기준 수량에 대한 질의

1. 당 사업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공사 발주되어 계약체결 완료 후 공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2. 입찰 시 제출한 기술제안도서가 100% 채택되었으며 기술제안 시 산출한 내역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3. 사업의 진행 중 발주처 사유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고 해당 설계변경의 기준 도서에 대한 이견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여 귀청에 질의 드립니다.- 아래 -갑설)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음으로 원안도서 수량을 당초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함.을설) 계약(기술제안내역) 수량을 당초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함.갑설과 을설 중 어느 수량을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해야 할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실시설계기술제안 설계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05조 제1항 각호(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등) 및 발주기관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및 관련규정 등에 부합되게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같이 제출하고, 심의 및 보완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입니다.이에 따라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ㆍ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귀 질의 기본설계기술제안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의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정 전의 설계도면과 수정 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 전 설계도면의 기준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