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 관련
이번에 나라장터에 신규업체 등록을 했습니다.업종번호는 4969(건설엔지니어링업(건설사업관리) 입니다.실적이 없을경우 입찰할 수 있는 공사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나라장터에 신규업체 등록을 했습니다.업종번호는 4969(건설엔지니어링업(건설사업관리) 입니다.실적이 없을경우 입찰할 수 있는 공사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7-01264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나라장터 입찰 신규업체 등록시 실적이 없을 경우 입찰참가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서는 동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개별 입찰건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적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함)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국가계약법령을 따르는 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제한경쟁에 부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 발주기관에서 동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경우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입찰·계약관련 각종 실무처리방법(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지방청 바로가기 →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참조}.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