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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1항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에서 예시) A업체: 대표자(김국민) B업체:대표자(김나라), 사내이사 김국민일 경우, 해당 시행규칙에 위배되는지?또는, 예시)에서 언급된 조건으로 국가계약법에 위배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04673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일인의 중복입찰 무효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4호에 따라 입찰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대표자가 아닌 등기이사, 임ㆍ직원이나 주주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라 하여도 동일 입찰에 이들 두 회사가 같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갑' 법인의 대표자인 '을'이 '병' 법인의 대표자는 아니나 '병' 법인의 입찰대리인 자격으로 두 법인이 같은 입찰 건에 참가하는 경우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하여 이들의 입찰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