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 노임단가 적용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박철우라고 합니다.현재 진행 중인 계약의 노임단가 적용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겼습니다.저희 계약은 2015년부터 매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임금실태조사결과로 공표되는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중 '산업공장' 부문의 임금을 적용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2022.12.12) 부터 저희가 적용해오던 '산업공장' 노임단가가 미공표되고협회에 문의결과 앞으로도 '산업공장' 노임단가에 대해서는 조사, 공표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추가로, 산업공장 노임단가의 대안에 대한 질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따르고, 이에 따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및 [별표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을 적용하여,사업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기술부문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노임단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진행 중인 계약의 연장계약 시점에서 위와 같이 적용해야할 노임단가가 바뀌었을 경우에즉시 변경된 노임단가로 바꿔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금액과 변경된 노임단가를 적용한 계약금액의 차이가3%가 넘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를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향후 두 계약금액의 차이가 3%를 넘는 시점에 신규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연장계약을 진행하는 되는 것인지요?두서없이 질의를 드리게 된것 같아 양해부탁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철우 드림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산업공장 평균임금이 폐지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품목조정률에 의한 등락률 산정은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식에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입찰 당시 노무비 산정 방법을 ‘산업공장 평균임금’으로 적용한 경우면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산정방식도 동일한 ‘산업공장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당시 현재 ‘산업공장 평균임금’이 폐지된 경우면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직종이 어떤 유사한 직종에 해당하는지 등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 이후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 질의의 경우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제한 기간과 제한 상승률과 관계없이)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단순용역은 시행규칙 제23조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청소용역”과 “검침(檢針)용역”과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과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