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6호 (지역제한)에 대한 해석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항 6호에 보면 고시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제한을 걸수있다고 나와있습니다.위 내용 중 고시금액 미만인 계약은 필수로 지역제한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혹여 아니라면 필수로 지역제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0743165)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역제한 경쟁 입찰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므로 지역제한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의 특성, 경쟁입찰의 성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