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잔여구간 재설계(신규단가) 설계변경 시 물가변동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해당 공사 현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로 잔여구간 전체 재설계(신규단가) 설계변경 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공사현황>1. 공사계약일 : 2017.07. (공사계약서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명기)2. 공사진행사항 : 전체 4개의 구간(1~4구간) 중 1구간 시공 완료 / 2~4구간 공법변경으로인한 재설계 실시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현황 : 최초 내역에 대하여 K3까지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완료3. 설계변경 현황 - 1구간 공사 완료 후 정산 시행(2021.11.) 도급액 200억원 중 100억원 정산(기성수령) / 잔여 100억원 - 2~4구간 재설계 완료에 따라 위 잔여금액 100억원을 전체감액하고 공법변경에 따른 신규단가(24년 상반기단가)적용 - 정산 시 발생한 물가변동(K1~3)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실시 완료관련규정에 따르면 물가변동 적용 시 일관성을 위하여 최초 계약한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당 현장의 경우 기존 물가변동 조정방법이 적용된 금액에 대하여 기성수령(1구간) 및 감액예정(2~4구간)으로금번 공법변경에 따른 재설계 반영 설계변경 시 포함되는 항목은 당초 비목과 관련없는 신규 비목들로만 구성되어설계변경 시점을 새로운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을 산출하고자 합니다.질의)위 상황에서 설계변경 완료 시 당초 물가변동 조정방법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은 기성 수령 완료된 비목만 존재하며,재설계로 신규 반영되는 내역은 24년 상반기 신규단가로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산출해야합니다.

이에따라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이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고려하여 물가변동 조정방법 변경(품목→지수조정율)이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물가변동 조정방법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률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