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구간 재설계(신규단가) 설계변경 시 물가변동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해당 공사 현장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로 잔여구간 전체 재설계(신규단가) 설계변경 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공사현황>1. 공사계약일 : 2017.07. (공사계약서상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명기)2. 공사진행사항 : 전체 4개의 구간(1~4구간) 중 1구간 시공 완료 / 2~4구간 공법변경으로인한 재설계 실시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현황 : 최초 내역에 대하여 K3까지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완료3. 설계변경 현황 - 1구간 공사 완료 후 정산 시행(2021.11.) 도급액 200억원 중 100억원 정산(기성수령) / 잔여 100억원 - 2~4구간 재설계 완료에 따라 위 잔여금액 100억원을 전체감액하고 공법변경에 따른 신규단가(24년 상반기단가)적용 - 정산 시 발생한 물가변동(K1~3)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실시 완료관련규정에 따르면 물가변동 적용 시 일관성을 위하여 최초 계약한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당 현장의 경우 기존 물가변동 조정방법이 적용된 금액에 대하여 기성수령(1구간) 및 감액예정(2~4구간)으로금번 공법변경에 따른 재설계 반영 설계변경 시 포함되는 항목은 당초 비목과 관련없는 신규 비목들로만 구성되어설계변경 시점을 새로운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을 산출하고자 합니다.질의)위 상황에서 설계변경 완료 시 당초 물가변동 조정방법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은 기성 수령 완료된 비목만 존재하며,재설계로 신규 반영되는 내역은 24년 상반기 신규단가로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산출해야합니다.
이에따라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이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고려하여 물가변동 조정방법 변경(품목→지수조정율)이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