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용역 공고 개찰 후 유찰 또는 입찰취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공기업 자회사 계약 담당 직원입니다.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조달청으로부터 수요기관 자격을 부여받고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아래의 계약 진행 사례의 경우 개찰 이후 유찰 처리 또는 취소 공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유형 : 용역/정보화전략계획(ISP)☐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현황 1 입찰공고 → 2 기술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 완료 (3개 사 참여) → 3 제안평가회 개최 알림 (제안서평가에 참석하지 않을 때, 서면 평가 예정 통지) → 4 제안서평가 (제안평가회 불참으로 2개 사 서면 평가, 1개 사는 정상 평가) → 5 제안서평가 결과반영 → 6 개찰 완료 (제안평가회 참석업체 협상 대상 1순위 선정) → 7 협상 진행 전(낙찰자 결정전)내부 판단에 따라, 1개 사만 참석한 제안평가 과정이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찰 이후라도 유찰 처리 또는 입찰 취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8-02332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 개찰 후 유찰 또는 입찰취소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경쟁입찰의 성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3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 평가까지 완료하였다면 이는 유찰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함)를 입찰공고 조건으로 집행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유의서 제13조에서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