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의계약 시 견적서 관련 기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구매업무 담당자로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그리고 제30조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제26조제1항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또한 제30조제2항부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제26조제1항제4호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그럼 제2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는1 1인 견적서만 받아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2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는 받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e-mail등으로 견적서를 받으면 되는지3 견적공고를 통해 견적서를 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8-10078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시 견적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경우 외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마목ㆍ사목ㆍ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또한,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수의계약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최진 전문위원, ☎070-4056-757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