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보상비 산정 기준(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설계보상비 산정 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1.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사업 관련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86조(설계비 등 보상예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비 보상)에 따른 대형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는 해당 공사예산의 2%를 설계비 등의 보상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에 따르면 다음 산식(2%*설계점수/보상대상자점수합계)에 따라 낙찰 탈락자들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공사예산을 공사비로 해석하여 ‘공사비x요율’로 지급하였으나, 낙찰 탈락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므로 공사예산을 ‘추정금액(공사비+설계비)x요율’로 해석하여 설계보상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산”이란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된 전체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도 “공사예산액”이란 총공사비와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계보상비 지급 시 기준이 되는 “공사예산액”은 설계비와 시공비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질의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비 보상)에 따라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설계보상비 산출 시 발주기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계비를 제외한 공사비x요율’을 적용하는 것과 낙찰 탈락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정금액(공사비+설계비)x요율’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일괄입찰에서 설계비 보상 산정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사예산”이라 함은 해당공사의 이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관급자재 금액 포함한 공사비(추정금액) 뿐만 아니라 설계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