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액수의 견적공고 결과 1순위 업체의 계약포기시 조치사항 문의

수고많으십니다.해당건은 5천만원 미만 소액수의 견적공고 방식으로,1순위 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계약예규 제10조의2제2항7호 해당) 입찰참가자격 제한 효과가 있는 "수의계약배제조치"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궁금한건 위의 조치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처럼구체화된 제한기준을 어디서 참고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타 기관의 경우 3개월의 제한조치를 취하던데, 이 3개월의 근거가 어디있을까요?2. 또하나는 1순위업체가 계약포기각서를 제출함에도 수의계약배제조치를 취하는게 맞는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09-01774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결과 1순위 업체의 계약포기시 조치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소액수의견적공고 규정은 수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수의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의 방지 및 효율적인 계약집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 재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제7호를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일정기간 해당 중앙관서 내에서 수의견적을 받아 1순위가 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시작일자는 포기서 제출일자 또는 포기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날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참고로, 국가계약에 있어서 “수의시담”은 계약상대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체가 금액을 제시하고 그것을 입찰담당자가 검토하여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계약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바, 동 시담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 가격 등 시담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동 시담상대자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일반 법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