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등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사안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입찰(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초의 입찰에서 정한 조건들(가격 및 입찰참가자격 요건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공고를 실시하거나, 기존의 입찰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재차 재공고 입찰 또는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응찰할 2인 이상이 존재한다면 재차 재공고 입찰도 검토 가능할 것이나, 이는 제반 상황들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진석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