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계약 질의(전년도 계약품목의 단가 상승 문의)

수고하십니다. 국가에산을 운용 중인 국가기관의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고, 작년 모 박람회에서 출범된 모기업의 제품을 우리기관에서 접촉하여 물품구매(설치포함) 계약하였습니다.당시 계약금액은 설치포함 1대 3,500,000원이었습니다. 올해 추가 설치가 필요하여 견적을 받으니 4,400,0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동일 식별번호을 가진 동일모델인데 금액이 너무 상승한거 같다. 소비자물가지수, 원자재상승을 고려하여도 장비가격의 상승이 몇개월만에 너무 큰것으로 보입니다.

업체에 사유를 문의한 결과, 당시 관공서에 설치한 케이스가 처음이었고, 관공서 설치장소가 선박으로 복잡한 구조와 전기, 전압 등 난이도가 최상으로 추가 기술자 투입이 필요하고, 특수자재가 더 필요하였으나, 관공서와 계약을 처음한 경우라 작년에는 계약금액 변경요구없이 진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4,4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물론 기계값자체도 30만원 가량 상승하였음)이경우, 전년도 계약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금년도 신규계약을 해도 국가계약법 및 예규상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예정가격의 작성 관련’ 등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또한, 동조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안에서도 전년도 거래실례가격이 있으나 상기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진석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