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기술인 추가 배치 건
정부출원기관 발주공사로 계약시 필수 기술자는 현장내 상주 근무중이며 건설사업관리단의 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의 추가 배치시 해당 기술자의 관리비를 청구 요청할수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정부출원기관 발주공사로 계약시 필수 기술자는 현장내 상주 근무중이며 건설사업관리단의 공정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의 추가 배치시 해당 기술자의 관리비를 청구 요청할수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현장배치 기술자 인원을 증가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와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 국가계약법이나 다른 법률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간접노무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배치 인원과 해당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는 공사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증감이나 직접공사비 변경없이 간접노무자 배치인원을 추가하였다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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