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품질시험비 실비 정산에 따른 간접비 반영 문의

o 공사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400호선 파주~양주·포천간 건설공사(제1공구) - 공사개요 : 4차로 신설, 연장 : 6.04km - 입찰및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내역입찰공사,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 계약일자 : 2017.02.28 o 질의개요 - 직접공사비에 1식단가로 반영된 품질시험비(경비성단가)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거 실비 정산하도록 발주처와 협의함 - 실비정산 방식 : 당초) 품질시험비(1식단가,경비) : 삭제 변경) 시험기구손료, 검·교정비, 외부의뢰시험(1식단가,경비) : 실비 반영 품질시험인력 현장상주 인건비(1식단가,노무비) : 실비 반영 o 질의내용 - 품질시험비의 실비 정산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이견없이 협의가 되었는데 간접비를 반영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간접비 반영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갑설) 실투입비에 의한 정산이므로 간접비 없이 부가가치세만 반영 을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반영함 병설) 외부의뢰시험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반영함 품질시험인력 현장상주 인건비는 계약예규 제73조 및 제76조에 의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등의 기타경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반영함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2708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품질관리활동비 정산 시 간접비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건설공사에서 품질관리활동비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띠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품질관리활동비 정산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0, 357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활동비를 정산하는 때에는 상기 규정이나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방법에 따라 품질관리활동비를 최종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품질관리활동비에 연동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의 금액도 함께 정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