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단가계약 발주량 미달 2가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지체상금과 단가계약 발주량 미달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1) 지체상금저희가 나라장터 물품계약서로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설정하여 계약하였으나과업지시서 상, 계약서 특기사항에 최초 30일내 물품을 납품하고 이후 30일은 불량품 교환으로 계약기간을 60일로 산정하였습니다.현재 최초 39일째 물품납품이 진행되었고 이후 교환은 지체없이 완료되었습니다. - 저희 기관입장에서는 과업지시서, 계약서 특기사항에 최초납품 30일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최초납품 9일 지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이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인 60일내에 과업을 완료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에 반하는 건인지 궁금합니다.2) 단가계약 발주량 미달 문제린넨류 관련하여 1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의 기관의 발주량이 계약시 추정수량의 20%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시 수량의 증감에 대해 명시는 해두었으나 계약상대자측에서는 원활한 수급을 위해 린넨류의 원단을 어느 정도 확보해놓은 상황이라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9조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부득이할 경우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 이 조항에 따르면 단가계약 시에도 100분의 10범위 즉 90%를 발주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변경을 통하여 수량을 조정해야되고 수량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연장계약 등을 통해서 발주를 해야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다른 법과 예규 조항 등에서 관련 내용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