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단가계약 방법

보고서 교열 업체와 단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예상견적금액이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에소액견적 입찰로 진행해야 할까요?아니면, 3개 업체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도 가능할까요?질문 1. 교열의 경우 단가계약이 가능한지?2. 2천만원 초과 시 소액견적입찰로만 진행해야 할지3. 또는 3개업체 견적받아 최저가 수의계약이 가능할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1-07246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액 단가계약 입찰(또는 견적공고)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교열의 경우 단가계약이 가능한지? 2) 2천만원 초과 시 소액견적입찰로만 진행해야 할지 또는 3개업체 견적받아 최저가 수의계약이 가능할지?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나.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22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위 사유에 해당된다면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이라면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라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동 시스템을 통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저가 제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만으로는 세부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 집행방법은 위 각 조항 및 단서 규정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