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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기준 질의

1.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2. 질의 내용 - 상기 법령에 따라 공사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으나 물품, 용역에서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 건일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1-07929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품, 용역에서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 건일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자사가 되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동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령상 공사계약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보증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다만, 해당 계약목적물의 경우 공사부분이 일부 포함된 물품제조설치계약으로서, 해당 계약특수조건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하자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3조제4호에서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이라면 같은 조건 제5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동 보증금의 면제 여부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