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합병시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승계되는 범위에 관한 질의

설계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당사(A법인)는 최근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통지받았는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현재는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당사(A법인)가 감리업 및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B법인)에게 흡수합병될 경우, 흡수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법인(B'법인)에게 처분이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계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흡수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법인(B'법인)의 설계사업부문에만 처분이 승계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합병 전 B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인 감리업 및 건설업 등에도 처분이 승계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1126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합병시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귀 질의 기업의 양도양수 등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수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된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양수법인을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 부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받기 전 법인의 양도·양수과정을 거쳐 법인명, 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의 승계여부는 두 법인의 동일성·연속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6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도 제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표자의 지위는 양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발생시킨 양도법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구체적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대주주, 정관,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양도양수 관련 법령 및 행정소송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