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5037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별도 계상된 작업설이나 부산물의 물가변동'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4항에 따라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은 별도 계상하여야 합니다.상기 규정 단서조항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가치가 있는 철거 폐자재 매각비용 등은 별도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 계상된 작업설이나 부산물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설이나 부산물은 자재가 아니므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5 규정에 따라 단품 물가조정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 전문위원(☏042-724-7443, suh1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