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설공사 도급사가 일부 공종에 대하여 감리업체를 지정 및 계약할 수 있는지

관급공사입니다질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공사감리를 발주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도급사)가 일부 공종(건축, 토목 또는 전기)에 대하여 감리업체를 지정하고 감리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시공사가 감리업체와 계약하였다면 벌칙 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2-05003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공사 도급사가 일부 공종에 대하여 감리업체를 지정 및 계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인 바,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입찰 및 계약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또한,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직접 당해 계약문서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계약목적물 관련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련 내용(건설산업기본법_국토교통부, 전력기술관리법_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