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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2항 내용에 용역 도 해당되는지 문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2항 중 " ~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용역도 해당 되는지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426885)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시 기초단체 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2항은 용역도 해당 되는지?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시행령 제30조의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의거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별도)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목3), 4), 5)에서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용역계약도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위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최진 전문위원(전화 070-4056-7571, chezz@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