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계약보증금 환수
총액입찰방식 공사중 공사업체 공사포기시 계약보증금(증권) 환수기준 무엇 인가요 ?1. 계약보증금 전액환수2. 공사완료분 제외한 금액에 한해 환수3. 공사완료분 제외한 금액에 손실비용 추가하여 환수
총액입찰방식 공사중 공사업체 공사포기시 계약보증금(증권) 환수기준 무엇 인가요 ?1. 계약보증금 전액환수2. 공사완료분 제외한 금액에 한해 환수3. 공사완료분 제외한 금액에 손실비용 추가하여 환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4-022534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의 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의 국고귀속의 대상이 계약보증금의 전액인지 공사완료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는 공사의 성격상 분할가능한지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부분을 인수 또는 관리ㆍ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계약보증금에 포함하여 국고귀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