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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선고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하고(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자의 기존 연체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9조 <별표 1>신용정보관리기준),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공공정보를 1201 코드로 관리하게 됩니다. 공공정보 등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 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내용이나 일반적으로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있는 5년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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