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산을 선고받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나 신원증명사항에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으며, 만일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관서가 관리하고 있는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될 뿐, 가족관계등록부에 직접 파산자로 기재되지는 않고, 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은 사실이 공공정보로 5년간 관리되어 신용카드, 할부거래, 대출 등의 이용이 사실상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통장개설 등의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파산 및 면책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게에만 효력이 있고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공식 답변

파산을 선고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하고(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조),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자의 기존 연체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9조 <별표 1>신용정보관리기준),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공공정보를 1201 코드로 관리하게 됩니다. 공공정보 등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 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내용이나 일반적으로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있는 5년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