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약 20년간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IMF 이전 처남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면서 처남의 부탁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 준 것이 있는데 처남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본인도 수 천 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현재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한다면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아 몇 년째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저와 같은 경우 파산을 한다면 정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톼직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죵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당연퇴직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규정(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여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참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파산선고사실만을 근거로 당연퇴직(해고)시킬 수 없어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