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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톼직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죵료시키는 것으로서 성질상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당연퇴직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규정(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여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 참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파산선고사실만을 근거로 당연퇴직(해고)시킬 수 없어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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