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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자가 그 때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그 관리처분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파산자가 된 채무자는 파산선고시에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합니다. 그 결과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여도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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