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파산신청을 하면서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갑이 파산신청 당시 아파트 처분사실을 알고도 보정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파산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갑은 파산신청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는바, 갑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가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9.25.자 2008마1070 결정 참조)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에 실제 사례에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 아파트 처분 사실을 누락한 사실을 알고도 보정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파산신청을 기각하였고, 항고심에 이르러 채무자가 아파트처분사실 및 경위를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도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사안에서, 아파트 처분사실의 신청누락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자 2011마958결정). 이에 비추어볼 때, 갑은 즉시항고 이후 법원에 적극적으로 아파트 처분사실 및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파산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다투어볼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이 소명될 경우 파산신청이 즉시항고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