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권자로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파산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입니다. 파산관재인이 공고한 파산채권자표를 보니 채권신고를 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내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제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파산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를 법원에 비치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9조). 이후 파산절차는 채권자집회를 열어 파산관재인의 보고를 듣고 채권 조사기일을 열어 파산채권을 확정시킨 후 채권자집회를 속행하여 결의사항에 대한 결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451조), 파산채권자는 위 조사기일에 다른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받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의가 있다는 사실을 그 파산채권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동법 제461조). 한편,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일 새로이 이의를 진술할 수 없지만, 반대로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이의를 채권조사의 기일 중 기일 외를 묻지 않고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파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액은 이로 인하여 확정되고, 확정채권에 관하여는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동법 제460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파산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파산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의 이의가 없는 채로 채권표가 확정되어 그에 대하여 불가쟁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으로서는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사후에 한 그러한 부인권 행사의 적법성을 용인하는 전제에서 파산채권으로 이미 확정된 채권표 기재의 효력을 다투어 그 무효를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63 판결). 따라서 다른 파산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채권조사기일에 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하지 아니하여 파산채권자표가 확정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의를 하기가 힘듭니다.반면, 파산채권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적법하게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462조), 위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의를 당한 채권자 또는 이의를 한 채권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63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