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8조는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나 ‘파산선고 후 사망한 경우’나 어느 경우든 파산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할 경우 파산절차가 중단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상속인에게 파산절차를 속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나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파산절차 속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에게 파산절차를 속행할 것을 명하고, 상속인들의 속행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속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파산신청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하는데 먼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파산절차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파산절차의 속행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해 속행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역시 파산절차가 중단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절차 중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리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채무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받은 후 면책사건을 당연종료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면책을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채무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면책절차는 종료되고 절차 승계의 문제는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