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의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진 상태로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빚을 물려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귀하는 상속인이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