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무자력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 합니다.그런데 제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아님에도 제3채무자에 대한 개인파산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채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지위가 인정되는 제3자의 경우, 파산절차에서 동순위 채권자들과 균등한 배당을 받을 실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제3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자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지위가 인정되는 제3자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