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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채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지위가 인정되는 제3자의 경우, 파산절차에서 동순위 채권자들과 균등한 배당을 받을 실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제3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자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지위가 인정되는 제3자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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