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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채권자 또는 채무자 등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채무자가 법인의 경우 이사,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채무자가 청산 중 법인인 경우 청산인도 가능하며,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도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을 받은 후에는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중앙(회)회장(신용협동조합 및 상호저축은행에 한한다)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신탁법에 의하여 파산능력이 인정된 청산 중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청산수탁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