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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공식 답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60세 이상인 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