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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관재인의 실질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법원은 신청인으로부터 파산관재인 비용을 예납받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3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회생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경우 위 금액은 물가상승률,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환경 및 개인파산사건 실무 변경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1)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 10년 이전인 경우 3)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의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따라서 甲에게 위에서 정한 감액사유가 있다면 예납금을 감액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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