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에 의해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1호, 제559조 제1항 제2호, 제3호).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4조는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때 또는 파산신청인이 채권자인 경우 미리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