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파산신청에 필요한 인지, 송달료 등 절차와 관련한 비용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먼저 채무자가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이거나 면책신청의 효과가 부여되는 파산신청(간주면책신청)에는 2,000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하는 경우에는 30,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채무자가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파산사건에 대하여 10회분 + (채권자수 x 3회분)의 송달료를, 면책사건에 대하여 10회분+(채권자수x3회분)의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한 다음, 송달료 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법원이 신청서와 파산서고 요건을 검토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한 비용의 예납명령을 하면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민사예납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0만 원의 예납명령을 하되, 조사업무의 예상 난이도,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예납금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