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이지만, 저는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 어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개인파산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소에 따라 이를 정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의 관할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 달라질 경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의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에는 현재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으로, 관할 지방법원장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의 주소지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