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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개인파산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소에 따라 이를 정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의 관할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 달라질 경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의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1)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2)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3)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일방도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귀하의 배우자도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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