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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조 (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2014.12.30] [[시행일 2015.7.1]]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주소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소로 등록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 다른 경우 법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주소로 보고 그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생활의 근거지임을 소명해야 관할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소명자료로서는 신청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생활 근거지로 송달된 소장 등 소송서류나 우편물, 기타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인(건물주 등)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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