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에게는 과거 전 직장동료에게 빌려 준 채권 2,000만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주하여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이 채권도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대여금의 경우 이를 재산적 가치로 평가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하고 청산가치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회수가 어렵더라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수가능금액 란에 실제 회수가능한 금액을 기재하고,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진술한 진술서와 소명자료(형사고소장,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재산목록, 말소자주민등록 초본 등)를 첨부하여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