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의 주소를 모르는데. 파산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공고로써 해당 채권자에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파산선고사실 및 채권자면책이의신청기간 등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법원 공고를 확인하여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파산채권자의 이의신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법원은 우선적으로 신청인이 기재한 파산채권자의 주소지에 파산결정문 등을 송달하고, 송달하지 않을 경우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신청인은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서로 주민센터 등에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발급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나 그 과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고 있는 경우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아서 사채업자의 주소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송달불능에 이를 경우, 법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주소를 알수 없는 사유 및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공고로서 송달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