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개인파산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이제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의 친족은 저와는 무관하게 재산을 상당히 형성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친족의 재산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배우자ㆍ부모ㆍ자녀 명의의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관하여서는 해당 재산의 내용 및 경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재산 취득시점이 신청인이 지급불능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 구체적인 재산 취득 자금에 관한 금융자금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파산신청인이 지급불능 시점 전 후로 재산을 친족 명의로 허위양도하거나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등 은닉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