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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므로 그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채권자가 아니기에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추심 회피를 위해 신청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를 재산목록 하단이나 별지로 진술서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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