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는 차량을 담보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는데, 해당 차량은 제3자에게 이미 전전 양도되어 소위 '대포차'가 되었습니다.이 경우 이 차량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차량가액이 근소한 경우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가액이 상당 한 경우 위 진술서 외에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차량양도계약서, 고소장 및 접수증명, 과태료 독촉장 등)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것 또는 신용거래 상품을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한 것으로 해석되어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