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은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려고 합니다. 신청취지, 신청이유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상속재산 파산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먼저 당사자란에는 1) 신청인란에 상속인 甲을 , 채무자란에 피상속인 망 000의 상속재산을 각 기재합니다. 다음 신청쥐지에는 1) 망 000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이유에는 '망 000는 2017. 0. 0.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 000, 자 000, 자 甲(이 사건 신청인)이 있습니다.

망 000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약 5,000,000 원이나, 상속채무는 약 50,000,000 원에 달하여 망 000의 상속재산으로는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망 000의 상속인 甲은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0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0. 0.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는 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07조에 따라 망 000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에는 1)피상속인(亡人)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2)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상속인의 인감증명서 4)채권자목록, 채권자주소, 재산목록 5)채권신고서 6)기타 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