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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먼저 당사자란에는 1) 신청인란에 상속인 甲을 , 채무자란에 피상속인 망 000의 상속재산을 각 기재합니다. 다음 신청쥐지에는 1) 망 000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이 사건 파산절차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이유에는 '망 000는 2017. 0. 0.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 000, 자 000, 자 甲(이 사건 신청인)이 있습니다.
망 000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은 약 5,000,000 원이나, 상속채무는 약 50,000,000 원에 달하여 망 000의 상속재산으로는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망 000의 상속인 甲은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0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0. 0.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는 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307조에 따라 망 000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에는 1)피상속인(亡人)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2)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상속인의 인감증명서 4)채권자목록, 채권자주소, 재산목록 5)채권신고서 6)기타 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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