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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알 수 없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연체정보등록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방문하여 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를 조회하면 본인의 연체정보를 등록한 각 금융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채권발생원인, 채권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아닌 개인 간의 금전거래 행위 등은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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